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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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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룡산업 작성일24-06-07 10:56 조회3,6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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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유형>
ㆍ직권 오남용, 청탁 행위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ㆍ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제언
ㆍ윤리경영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기타 의견
ㆍ뇌물수수, 부당한 요구나 제공사실 등 불공정 거래

<제보 방법>
ㆍ이메일 : crind3720@cheryongind.co.kr
ㆍ우편 : (04969)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628, 가람빌딩 5층 경영지원팀

<제보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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