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룡산업 내부정보관리규정(개정본) 공표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제룡산업 내부정보관리규정(개정본)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룡산업 작성일17-06-22 14:17 조회27,218회

첨부파일

본문

코스닥상장법인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 코스닥협회가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최근 포괄주의 공시제도 도입, 적시공시원칙 명문화 등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당사 내부정보관리규정(개정본)을 공표ㆍ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찾아오시는길 협력업체거래일반조건 로그인
(04969)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628 가람빌딩(광장동 339-1) TEL : 02-2204-3700 FAX : 02-2204-3791
COPYRIGHT © 제룡산업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