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룡산업 내부정보관리규정(개정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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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룡산업 작성일17-06-22 14:17 조회27,218회첨부파일
- 내부정보관리규정20170620 개정.pdf (116.1K) 405회 다운로드 DATE : 2017-06-22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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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 코스닥협회가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최근 포괄주의 공시제도 도입, 적시공시원칙 명문화 등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당사 내부정보관리규정(개정본)을 공표ㆍ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최근 포괄주의 공시제도 도입, 적시공시원칙 명문화 등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당사 내부정보관리규정(개정본)을 공표ㆍ시행하고자 합니다.